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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은 서비스 가격이 정해져 있고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있다.
서비스 가격
월 398,400(24시간)/월 448,200원(27시간)/월 664,000원(40시간), 시간당 16,600원
정부 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398,400원 | 월398,400원 | 면 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374,500원 | 월 23,90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48,200원 | 월 434,750원 | 월 13,45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21,300원 | 월 26,90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64,000원 | 월 664,000원 | 면 제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에서 뺀 금액이다.
1회 방분시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인정 제공인력은 요양보호사 자격 제공인력을 파견하기 어려운 지역의 이용자에게 시군구에서 인정한 인근 지역 주민을 일시적으로 투입하거나 가족관계로서 인정제공인력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인정 제공인력(일반):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와 동일하게 정부지원금의 100% 인정
‒ 인정 제공인력(가족):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시 정부지원금의 50% 인정
인정 제공인력(가족)의 바우처 서비스 가격(50%)
제공기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199,200원 | 월 199,200원 | 면 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224,100원 | 월 217,380원 | 월 6,72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332,000원 | 월 332,000원 | 면 제 |
제공인력의 임금은 서비스 가격의 75% 이상 지급 원칙(예시:A-가형인 경우, 서비스 가격이 월 199,200원, 가족인 인정 제공인력의 임금은 월 149,400원 이상이 됨)
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원 대상자 기준 및 지원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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