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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2023년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 및 지원 내용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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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 및 지원 내용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긴급복지지원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소득기준이 완화된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다.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75%인데 반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로 완화된 소득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의 소득 기준과 지원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자.

 

선정기준

구분 기준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6인 가구 7,227,981원

 

재산기준

재산*기준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 (특례시) 69백만원 (시) 69백만원 (군) 42백만원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 : 1,200만원+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1,740만원(4인기준)] 이하
*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위기상황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시설 퇴소아동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빨간색은 경기도형에 포함되는 위기상황 가구 유형이다 . )

 

지원 내용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천원(4인 기준 ) , 최대 6회

 

의료지원

의료지원 종류 지원금액 최대 횟수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300만원 이내 2회
간병비 300만원 이내 1회
항암치료비 100만원 이내 3회

주거지원

주거지원 종류 지원 내용 최대횟수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662천원(월/대도시, 3∼4인기준) 12회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보증금 500만원 1회

 

사례관리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제공 1회 400만원 이내

 

 

교육지원

교육지원 종류 지원금액 최대 횟수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초 : 127천원
◦ 중 : 180천원
◦ 고 :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시장·군수추가지원결정항목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월~3월) : 월 11만원/가구
◦ 구직활동비(최대 6개월) : 월 10만원 ◦ 해산·장제비 : 1회 10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체납분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신청 및 문의 

관할 시·군청(읍·면·동) 상담·안내 및 신청·접수 문의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전화 : 031-120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전화 : 010-4419-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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