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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빛 등으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하거나 문제가 생길 시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아 어디에 알아봐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법률 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다.
저소득층 지원 법률 서비스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가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자.
법률 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법죄피해자, 농어촌 주민, 저소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통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하는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법률 서비스이다.
법률문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도움을 지원하며,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 등은 법률홈닥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서 제공한다.
이용방법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상북도, 부산, 울산, 경상남도의 시군구에 변호사가 배치된 기관이 있으며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가까운 기관에 예약을 먼저 한 후 방문하면 된다. ( 인터넷 예약도 가능 )
간단한 법률 문제 상담은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수급자 및 장애인·노인, 파산선고 즉시 면책, 신속면책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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