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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자활사업 근로 참여 대상자 조건 ( 조건부 수급자 등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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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근로 참여 대상자 조건 ( 조건부 수급자 등 )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 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판정에서 근로능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서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요건을 제공을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자활 능력 배양을 통해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돕니다.

 

여기서는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 조건부수급자에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2.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분

 

3. 일반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노인 등)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하는 분이 시군구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

 

5.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없는 만 65세 이상 차상위가는 시군구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정리한 글을 참고로 읽어 보자.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자격과 자활근로사업 참여 방법

소득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대한 급여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까다롭다.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야 하고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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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있음과 근로능력없음 (근로무능력자) 기준

차상위 계층 대상자 자격 기준 알아보기 ( Q&A )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기준 알아보기 (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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