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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에서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절대빈곤층에게 국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복지 지원을 해 준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진다.
가구의 소득이 급여별 소득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급여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수급자 급여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자.
여기서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하고자 한다고 말하면 기초상담을 거쳐 신청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기 민망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에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로그인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로 가능하다.
복지로 로그인 화면
복지로 복지급여 신청 메뉴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뿐 아니라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연금 등 다양한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신청은 주거급여,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로 신청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없다.
임대차계약서를 사직 찍거나 스캔하여 업로드만 하면 된다.
아쉽게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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