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어도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일정한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 계산 시 빼주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어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2023년 기존재산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상세히 발표되어 별도로 다시 포스팅했다.
기본재산액 공제
2022년 기본재산액
구분 | 생계・주거・교육급여 | 의료급여 |
대도시 | 6,900만 원 | 5,400만 원 |
중소도시 | 4,200만 원 | 3,400만 원 |
농어촌 | 3,500만 원 | 2,900만 원 |
기존 재산 공제 시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 구분에서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특례시)/기타)로 개편하고 공제 한도액을 상향했다.
기본재산액은 기존 3,500만원~6,900만원, 의료급여, 2,900만원~5,400만원에서 5,300만원~9,9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즉 소득인정액 계산 시 더 많은 재산이 있어도 공제를 하고 계산한다는 뜻이다.
현재 2023년 기본재산액 변경사항은 11,200만원~17,200만원로만 배포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향후 좀 더 자세한 발표가 나오면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2023년 기본재산액
구분 | 기본재산액 |
서울 | 9,900만 원 |
경기 | ? |
광역·세종·창원(특례시) | ? |
기타 | 5,300만원 |
또한 기존 생계・주거・교육급여과 의료급여를 구분했는데 발표 내용은 하나로 통일되어 나왔다. 합쳐지는 것인지는 향후 추가적인 발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2022년 주거용재산 한도액
구분 | 생계·주거·교육급여 | 의료급여 |
대도시 | 1억2000만 원 | 1억원 |
중소도시 | 9,000만 원 | 6,800만 원 |
농어촌 | 5,200만 원 | 3,800만 원 |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거용재산에 대해서는 월 1.04%를 적용한다. 주거용재산 한도를 넘어서는 주거용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으로 취급해 월 4.17%를 적용한다.
2023년도에는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증가한다. 11,200만원~17,200만원으로 변경된다.
2023년 주거용재산 한도액
구분 | 주거용재산 한도액 |
서울 | 17,200만원 |
경기 | ? |
광역·세종·창원(특례시) | ? |
기타 | 11,200만원 |
위 내용은 2022년 8월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참고했다.
기초생활 소득인정액은 기본재산액 공제, 주거용재산 한도액 등 복잡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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