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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3년 기초생활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얼마?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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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어도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일정한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 계산 시 빼주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어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2023년 기존재산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상세히 발표되어 별도로 다시 포스팅했다.

 

2023년 기본재산액 및 재산범위 특례 공제액, 소득환산율 정리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시 적용용되는 기본재산액 및 재산범위 특례 공제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재산별 월 소득 환산율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2023년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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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 공제

2022년 기본재산액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6,900만 원 5,4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3,4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900만 원

 

기존 재산 공제 시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 구분에서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특례시)/기타)로 개편하고 공제 한도액을 상향했다.

 

기본재산액은 기존 3,500만원~6,900만원, 의료급여, 2,900만원~5,400만원에서 5,300만원~9,9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즉 소득인정액 계산 시 더 많은 재산이 있어도 공제를 하고 계산한다는 뜻이다.

 

현재 2023년 기본재산액 변경사항은 11,200만원~17,200만원로만 배포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향후 좀 더 자세한 발표가 나오면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2023년 기본재산액

구분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 원
경기 ?
광역·세종·창원(특례시) ?
기타 5,300만원

또한 기존 생계・주거・교육급여과 의료급여를 구분했는데 발표 내용은 하나로 통일되어 나왔다. 합쳐지는 것인지는 향후 추가적인 발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2022년 주거용재산 한도액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1억2000만 원 1억원
중소도시 9,000만 원 6,800만 원
농어촌 5,200만 원 3,800만 원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거용재산에 대해서는 월 1.04%를 적용한다. 주거용재산 한도를 넘어서는 주거용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으로 취급해 월 4.17%를 적용한다.

 

2023년도에는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증가한다. 11,200만원~17,200만원으로 변경된다.

 

2023년 주거용재산 한도액

구분 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 17,200만원
경기 ?
광역·세종·창원(특례시) ?
기타 11,200만원

위 내용은  2022년 8월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참고했다.

기초생활 소득인정액은 기본재산액 공제, 주거용재산 한도액 등 복잡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기초생활 모의계산기

소득인정액 상세 계산 방법

기준 중위소득표와 복지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기준조건 및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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