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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시 적용용되는 기본재산액 및 재산범위 특례 공제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재산별 월 소득 환산율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2023년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재산이 어느정도 있어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되는 것이 아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액만큼 재산을 공제해 준다.
공제를 할 때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공제를 한다.
2023년 재산범위 특례액
구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 | 1억4,300만원 |
경기 | 1억2,5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1억2,000만원 |
그 외 지역 | 9,100만원 |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2023년 주거용재산 한도액
구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 | 1억7,200만원 |
경기 | 1억5,100만원 |
광명·세종·창원 | 1억4,600만원 |
그 외 지역 | 1억1,200만원 |
주거용재산은 한도액내에서는 1.04%를 적용하지만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환산율 4.17%를 적용 받는다.
2023년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은 계산 방법이 복잡하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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