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에게 공휴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시간이다.
공휴일은 국가적 기념일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로, 가족 및 친구와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기회이다.
또한, 휴일은 근로자가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개인적 취미나 여가 활동을 즐기며 자기 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귀중한 시긴이기도 하다.
2025년도 공휴일에 대해 월별로 확인해 보자.
1월
1일 새해 (수요일)
28일~30일(화요일~목요일) 설날 연휴
2월
없음
3월
1일(토요일) 삼일절
3일(월요일) 대체공휴일 (삼일절 )
4월
없음
5월
1일(수요일) 근로자의 날 ( 근로자만 휴일 )
5일(월요일) 어린이 날, 부처님 오신날
6일(화요일) 대체공휴일(부처님오신날)
6월
6일(금요일) 현충일
7월
없음
8월
15일(금요일) 광복절
9월
없음
10월
3일(금요일) 개천절
5일~7일(일요일~화요일) 추석
8일(수요일) 대체공휴일(추석)
9일(목요일) 한글날
11월
없음
12월
25일(목요일) 크리스마스
2025년 설날은 1월에 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사실상 1월의 마지막 주는 거의 쉰다고 보면 된다.
5월 초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등이 있어 연휴를 즐길 수 있다.
10월 초 추석이 다가온다.
금요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다음 목요일 한글날까지 연휴로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선거가 있게 된다면 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공휴일을 잘 체크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는 건강한 삶이 되었으면 한다.
반응형
'일자리, 취업 > 취업·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최저임금 (최저 월급 ) 고용노동부 고시, 첨부파일 포함 (0) | 2024.08.19 |
---|---|
2025년 최저 임금 (근로자, 알바 ) 및 월급, 주휴수당 확인하기 (0) | 2024.07.15 |
2024년 4대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확인하기 (0) | 2023.12.15 |
2024년 관공서공휴일 및 연휴 확인하기 ( 대체휴일 ) (0) | 2023.12.01 |
2023년 표준 취업규칙 안, 신고서(변경신고서), 의견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0) | 2023.09.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