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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취업·일반

재가요양보호사 및 가족요양보호사의 실업급여 (실직수당) 정리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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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요양원·요양병원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비자발적인 퇴사라 할 수 있는가?

 

하루 최대 1시간~1시간30분 일을 하는 가족요양보호사도 실업급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내야 한다.

정규직 요양보호사라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낸다.

시급제 요양보호사 일 경우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이다.

가족요양보호사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방문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보호사 모두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했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한다.

 

 

한 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 만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만 둔 경우 위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2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요양보호사가 돌보던 어르신이 사망 또는 요양원에 입소하여 계약만료된다는  내용이 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됩니다.

 

다만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경우 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해 준다고 제안을 했는데 거절하면 자진사퇴로 보고 실업급여를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초단식간 근로자는 24개월 이상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실업급여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60~90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24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이면 충족하면 됩니다.

역시 센터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가족 수급자의 사망, 요양원·요양병원 입소 시 게약만료 사유로 인정됨을 명시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수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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