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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취업·일반

2024년 4대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확인하기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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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4대보험료를 내게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납입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내게 된다.

 

 

2024년은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만 변경되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2023년도와 동일하다.

 

2024년 4대보험요율

구분 합계 근로자 부담 사업자 부담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0.9182%
(구방식: 12.95%)
가입자부담 50% 가입자부담 50%
고용보험 1.8%+고용안정 등 0.9% 0.9%+고용안정 등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따라 0% 사업종류에 따라

 

 

국민연금은 개편중에 있어 올해 안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고용보험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구분 부담률
150인 미만기업 0.25%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산재보험 - 출퇴근재해 분담금을 모든 업종에서 1‰,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해당 0.6‰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제외 ), 산재보험-석면피해구제분담금으로 해당 0.03‰ ( 근로자 수 20명 미만 제외 )를 부담하게 된다.

 

4대보험 모의계산기

 

요양보호사별 4대보험 적용 

2024년 최저임금 확인하기

실업급여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 요양보호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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