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요금(수가) 및 본인부담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2022년도 수가와 시설 이용 시 총 이용요금과 본인부담금, 감경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공동생활가정은 요양원과 유사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지만 노인분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편의를 제공하는 9인 이하의 입소 시설이다. 2022년도 수가는 4.28% 인상되었다. 장기요양등급에서 따라 비용이 다르다. 1~5등급 모두 입소가 가능하지만 급여 종류로 시설 급여를 받아야 입소가 가능하다. 공동생활가정 수가 비교 등급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1 63,050 12,610 65,750 13,150 2 58,510 11,702 61,010 12,202 3,4,5 53,930 10,786 56,240 11,248 (단위 : 1일, ..
2021. 11. 4.
2022년 노인요양 단기보호 수가 및 본인부담금, 감경률 적용
단기보호는 어르신이 단기간 입소하는 시설로서 월한도액을 이용하는 재가급여이다. 단기보호의 2022년 인상률은 4.17%로 평균 이상률 4.32%보다 밑이다.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 급여유형 인상률 평균 4.32 요양시설 (요양원) 4.10 공동생활가정 4.28 주야간보호 4.13 단기보호 4.17 방문요양 4.62 방문목욕 4.15 방문간호 3.58 단기보호는 재각급여 월 한도액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한도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100%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2022년 재가급여 월한도액 ( 단위 : 원 ) 구분 21년 월한도액 22년 월한도액 1등급 1,520,700 1,672,700 2등급 1,351,700 1,486,800 3등급 1,295,400 1,350,..
2021. 10. 21.
2022년 방문간호 수가 및 본인부담금, 감경률 적용
방문간호 서비스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가정에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재가급여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한도액 초과 시 100%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2022년 방문간호 1회당 수가 방문당 시간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30분 미만 36,530 5,480 37,840 5,676 30분~60분 미만 45,810 6,872 47,450 7,118 60분 이상 55,120 8,268 57,090 8,564 방문간호 1회당 본인부담금 방문간호의 본인부담금은 15%이며 내는 의료보험료에 따라 감경 본인부담금이 9% 또는 6%로 정해질 수도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들..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