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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운영4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및 청구매뉴얼, Q&A 다운로드 아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매뉴얼 및 Q&A에 대한 공고이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매뉴얼 및 Q&A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기준)총 교육시간 480분의 80%(384분)이상 이수 ○(청구시기)교육이수일로부터 약 2~3개월 경과 청구 ※직무교육 이수내역은 교육 이수일로부터 약 2~3개월 뒤 산업인력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간)청구일 부터30일 ○(소멸시효)교육이수일 다음날부터3년 ○(주의사항) 종료 시간이 자동 생성되므로 그대로 저장 정상출석 지각한 경우 교육시작시간 입력~종료시간 자동생성 입실시간 입력~종료시간 자동생성 ○(직무교육 급여비용) 직무교육 이수시간(분) 직무교육급여비.. 2022. 6. 16.
2022년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 Q&A ) ② Q8 180분 방문요양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만큼 해당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요원 1인이 아닌 전체 장기요 양요원에 대하여 지출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그러므로 해당 요양보호사 1인에 대하여 지출한 인건비의 비율과 관계없이 인건비 지출비율 대상인 장기요양요원에게 1년간 지출한 금액의 합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면 됩니다. Q9 인건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공단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 ‘인건비 지출내역’은 장기요양기관이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공단 포털화면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인건비 지출내.. 2022. 5. 21.
2022년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 Q&A ) ① Q1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유형별로 1년(급여제공월 기준 1. 1. ~ 12. 31.)동안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유형별로 장기요양요원 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Q2 인건비지출비율이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인건비 지출비율이 인정되는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과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직종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력으로 신고하여 근무하는 경우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 이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Q3 인건비 .. 2022. 5. 18.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5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급여정산방법 Q&A 장기요양의 치매등급인 5등급 수급자에게는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고 인지활동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지활동형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산정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 내용이다. Q. 부부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청구할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수급자별 인지상태 등에 맞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인지자극활동은 수급자 개인별 인지상태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역시 수급자의 신체‧인지상태 등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 각기 다른 등급은 물론이고 동일한 등급의 부부일지라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인지활동형 .. 2022. 4. 14.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및 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복지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개정한 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센터) 및 시설용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용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했다. 요양보호사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참고할 사항해야 할 사항 요양보호사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설명, 근로기준법상 규정 준수 ( 각각 1부씩 보관 ) 근로종료일을 기재 ( 기한이 정함이 있는 경우 )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명확히 명시 보수지급 관계를 명확히 명시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등 보수의 내역과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 모든 기관은 사회보험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이다. ) 고충처리 절차와 권리.. 2022. 2. 22.
2022년도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비율 다빈도 질의응답 ( Q&A ) 및 전산착오입력 사례 2022년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비율 및 계산법, 지출비율 관련 질의응답집이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부만 발취하고 나머지는 질문 목록만 올렸다. 나머지는 맨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자. Q1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유형별로 1년(급여제공월 기준 1. 1. ~ 12. 31.)동안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유형별로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Q2 인건비지출비율이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 인건비 지출비율이 인정되는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과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직종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 2022. 1. 2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입소자 3차 코로나19 백신접종 독려 및 권장접종 간격 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입소자,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권장하는 3차 (부스터) 접종 안내문이다. 관련: 요양보험운영과-5538(‘21.12.10.)『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입소자 및 이용자 3차(부스터) 접종 독려 요청』 □ 내용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입소자의 3차 접종이 ‘21.12.10. 현재 85.1%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서비스 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한 지역차원의 접종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입소자‧이용자 중 미 접종자가 있어 감염 시 중중으로 이환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추가(3차) 접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2021. 12. 14.
21~22년 시설 급여 정기평가 기간 및 평가 방법 개선, 평가매뉴얼 모음 2021년 시설급여 기관의 평가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오지 못했다. 시설급여 정기평가는 2021년 3월 2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지표 적용 기간은 21년 평가대상기관은 2019년 1월~2021년 평가일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며, 22년 대상기관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적용된다. 다음 아래는 공고 내용이다. 맨아래는 시설급여 평가매뉴얼과 관련된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기평가 지표적용기간 및 평가방법 개선 관련 추가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기간: 2021.3.2. ~ 2022.7.31. ○ 지표적용기간 - 2021년 평가대상기관: 2019.1월~.. 2021. 10. 20.
2021년 요양원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수정본 ( 7월 8일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유선 및 평가게시판으로 접수된 다빈도 질의응답을 정리한 사례집이다. 올초에 나온 사례집에 내용이 추가된 수정본으로 총 159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에 추가된 내용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었다. 주요 추가 내용 방역요원교육, 코로나19 방문자 지침, 운영위원회 구성, 직원 교육 및 외부교육의 대면교육에 따른 급여 산정, 신규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서 인정, 산소가스충전, 1인실 침실커튼 또는 이동식 칸막이 필요 여부, 노인인권보호지침 보호자 제공, 낙상 예방, 등급외자의 입소, 급여제공계획, 수급자 투약기록, 프로그램의 의견수렴 진행 ※ 2021.7.12. Q28, Q105, Q154 내용 보완 다운로드 이번에 산소통 인정범위 확대에 대한 안내 자료도 배포되었다. ○ 산소통 충전에 대해 .. 2021. 7. 21.
노인요양기관 방역지원 보조인력 추가 모집 공고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해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방역보조요원을 배치하는 비용에 90%를 지원하는 방역지원 사업 지원대상 추가모집을 한다. 지원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양로시설 등이다. 5월에 배정된 기관은 제외된다. 기존에 배정된 시설 중 근무시간, 채용기간, 인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 배정완료 후에 예산상황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 (주요내용) 선정된 기관에 방역보조인력 기준 인건비의 90% 지원 - 방역보조인력 월급여: 183만원(시간당 8,750원) - 4대보험료(사업주 부담금): 방역보조인력 월급여에 따른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19만원 한도) - 방역보조인력 월급여: 183만원(시간당 8,750원) × 90% - 4대보험..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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