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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운영

2022년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 Q&A ) ①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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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유형별로 1년(급여제공월 기준 1. 1. ~ 12. 31.)동안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유형별로 장기요양요원 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Q2 인건비지출비율이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인건비 지출비율이 인정되는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과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직종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력으로 신고하여 근무하는 경우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 이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2022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 및 인건비 지출비율>

 

Q3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1년간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하며, 급여유형별로 포함항목과 제외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자동으로 구현

 

<2022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및 제외되는 항목>

 

Q4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가 되는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 ‘인건비’는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장기근속장려금,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의미합니다.

 

<참고사항>

‣ *기타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고시 제21조에 따른 원거리교통비비용을 제외한,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수급자 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기적인 비용

‣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할 때 장기요양급여 수입,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 등 모든 수입에서 지출된 인건비를 모두 포함

‣ 복리후생,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비적 성격의 유니폼비, 회식비, 회의비, 경조사비, 자녀학비보조, 교육훈련비, 배상책임보험료 등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음

☞ 해당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기관이 공단에 제출

 

Q5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으로 평가가산금을 지급받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경우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 네. 포함됩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장기 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 성과 상여금의 성격으로 분류되어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가산금은 인건비 지출비율의 분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6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수급자가 15명이상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였으나, 월 기준근무시간 부족으로 가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지출한 임금은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 네, 포함됩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는 가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 수에 따라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최대 4명)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은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방문요양기관의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가산을 받은 자에 한하여 방문요양 수급자 수 대비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만 인건비에 포함 됩니다.

 

< 방문요양 인건비지출비율 적용 가능 인원 수 >

Q7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 인건비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적립금이 포함됩니다. 지급된 퇴직금이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퇴직적립금으로 인건비에 반영되었으므로, 해당 월에 지출된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해당 월 인건비 지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요양보호사가 3월~10월 근무하는 동안 매달 퇴직금 적립하였고, 10월 퇴직 할 때 해당 적립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1) 3~10월 퇴직적립금의 합 ≧ 실제 지급한 퇴직금: 인건비 반영 불가 2) 3~10월 퇴직적립금의 합 ⟨ 실제 지급한 퇴직금: 차액만큼 인건비 반영

 

 출처 : 2022년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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