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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운영

2022년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 Q&A ) ②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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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180분 방문요양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만큼 해당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요원 1인이 아닌 전체 장기요 양요원에 대하여 지출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그러므로 해당 요양보호사 1인에 대하여 지출한 인건비의 비율과 관계없이 인건비 지출비율 대상인 장기요양요원에게 1년간 지출한 금액의 합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면 됩니다.

 

 

Q9 인건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공단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 ‘인건비 지출내역’은 장기요양기관이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공단 포털화면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과정 >

Q10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 요양보호사 기준이 아닌 급여유형별로 지출한 인건비를 각각 제출합니다. ⚪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제공을 사유로 지출한 금액은 방문요양의 인건비로, 방문목욕제공을 사유로 지출한 금액은 방문목욕의 인건비로 제출합니다.

 

Q11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자료는 계속적으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이 적용되는 연도의 익년 3월 말일까지만 변경 가능합니다.

⚪ 따라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단에 제출한 ’인건비 지출내역‘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2022년 3월 31일까지 수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년 4월 1일부터 공단 제출자료 수정불가)

 

Q12 겸직 직원에 대해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관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정한 겸직 가능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각 급여유형별로 해당 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합니다.

< 예시 > 노인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기관을 병설운영, 간호(조무)사 겸직

 

① 간호(조무)사의 인건비 200만원을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출하고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지출하고 있지 않는 경우

② 간호(조무)사의 인건비 200만원을 노인요양시설에서 150만원 지출하고, 주야간보호기관에서 50만원 지출하는 경우

☞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해당 직원 인건비 200만원(⑥+⑦+⑧+⑩)을 급여유형별로 각각 포함하여 계산

 

Q13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여 사회보험 기관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가입대상이 아닌 장기요양요원의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장기요양요원 또는 다른 장기 요양요원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Q14 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 결산보고 자료의 인건비 지출비율이 일치되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 제공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 결산보고 인건비 지출비율은 수입발생월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자료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15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은 세전 금액 기준인가요?

⚪ 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은 세금공제 전 금액 기준 으로 제출합니다.

 

Q16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인데 왜 매월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건비 지출비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포털화면에서 매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제출하면 인건비 지출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산출됩니다.

 

Q1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으로 사회복지사 업무도 수행한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 되나요?

⚪ 아닙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을 배치하고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 2022년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2022년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 Q&A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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