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단이 선정한 대상자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하지 못하고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 교육을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은 공단 지역본부 요양운영부에 확인 후 요양 보호사 직무교육 장기요양기관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 홈페이지 – 종사자교육 – 공지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관련 서식
Q2 급여비용 청구 금액과 지급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는?
○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환수될 금액(자진환수 신고건, 체납보험료 등)이 있을 시 사전 전산 상계된 경우로 지급액이 없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대장 – 지급통보서 출력 후 확인 가능.
Q3 직무교육기관이 공단에 지정받기 전 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 직무교육기관이 지정받기 전에 실시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Q4 하루에 8시간을 전부 이수하지 않고, 며칠에 나누어 이수한 경우 이수일자를 어떻게 입력하여야 하는지?
○ 마지막 교육 받은 날짜에 총 교육시간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예) 4월 1일 4시간, 2일 4시간 → 4월 2일 8시간
Q5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지?
○ 교육 이수가 확인된 요양보호사는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6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을 퇴직 후 교육을 받은 경우는?
○ 직무교육 실시 전 해당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을 퇴직했다면 직무교육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교육 이수 후 퇴직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Q7 산업인력공단으로 교육비용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직무교육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 환급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이수 자료에서 확인되는 요양보호사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Q8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구비할 서류는?
○ 계좌 입금한 경우는 통장 입출금 내역,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는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명세표를 구비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표에는 요양보호사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계좌이체 등을 통해 급여비용 을 지급하고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Q9 「요양보호사 이수내역 등록」화면에서 이수일자가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 교육 이수일자에 재가급여 서비스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로 추후 실제 중복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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