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운영

2023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매뉴얼 ( 주요개정 및 Q&A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3. 21.
반응형

2023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요양본, 질의응답, 운영매뉴얼이다. 첨부파일은 만 하단에 있다.

목차

Ⅰ. 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 제도진입참고사항(요약본) ··1

Ⅱ. 2023년 주요 변경사항 안내 ·· 3

Ⅲ.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주요내용 ··· 5

1. 개요 … 6

2. 이용대상자 … 7

3. 시설기준 … 8

4. 인력배치 및 치매전문교육 … 11

5. 급여비용 … 14

6. 프로그램 등 운영기준 … 15

Ⅳ. Q & A ·· 22

Ⅴ. 신고서식 작성요령 ·· 36

 

주요개정 내용

 2023년 주요 변경사항 안내
 고시 제75조의2(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종료

개정 전 개정 후
① 제70조에 따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제71조에서 정한 이용 대상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삭  제>

 - 2022.12.31.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치매전담실에 한하여 적용


○  고시 제72조의2(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  2023.12.31. 적용 종료


 Q&A 문항 수정 (매뉴얼22~35p)



붙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매뉴얼(2023.3.)

 

 

다운로드

[2023]_치매전담형_장기요양기관_운영매뉴얼(2023.3.)_최종.pdf
1.66MB

 

치매전문교육 교육일정 게시판

장기요양기관 실무 자료실

2023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서식 모음집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