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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요양본, 질의응답, 운영매뉴얼이다. 첨부파일은 만 하단에 있다.
목차
Ⅰ. 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 제도진입참고사항(요약본) ··1
Ⅱ. 2023년 주요 변경사항 안내 ·· 3
Ⅲ.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주요내용 ··· 5
1. 개요 … 6
2. 이용대상자 … 7
3. 시설기준 … 8
4. 인력배치 및 치매전문교육 … 11
5. 급여비용 … 14
6. 프로그램 등 운영기준 … 15
Ⅳ. Q & A ·· 22
Ⅴ. 신고서식 작성요령 ·· 36
주요개정 내용
□ 2023년 주요 변경사항 안내
○ 고시 제75조의2(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종료
개정 전 | 개정 후 |
① 제70조에 따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제71조에서 정한 이용 대상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 <삭 제> |
- 2022.12.31.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치매전담실에 한하여 적용
○ 고시 제72조의2(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 2023.12.31. 적용 종료
□ Q&A 문항 수정 (매뉴얼22~35p)
붙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매뉴얼(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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