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조건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다.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종류이다.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① 생계 지원, 금융 지원, 전기료 각종 통신료 할인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③ 주거 및 교육, 장학금 지원 내용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2.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신청대상
• (안검진) 만60세 이상 노인(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 (개안수술) 만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눈시력 0.3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지원내용
•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개안수술비와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3.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신청대상
• (무릎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지원 제외
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 (질환기준) 미숙아 -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치료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 출생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 일부질환 제외)으로 진단받고, 출생후 1년 이내 입원수술한 경우 * 단, ’20.8.31. 이전 출생아는 출생후 28일내 진단 받고 출생후 6개월내 입원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는 출생체중별로 최대 3백만원~ 10백만원 한도로 차등지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5백만원 한도(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질환 동반시 각각 한도를 합산)
5.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대상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외래 난청 선별검사 실시 신생아 및 확진검사 실시 영유아 • (보청기) 양측성 난청이면서 좋은 귀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만3세(36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확진검사비는 최대 7만원 한도) • 난청 환아(청각장애아 제외)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
6.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신청대상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실시 신생아, 확진검사 실시후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받은 영유아 • (특수식이 등)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19세 미만 환아 * 특수식이 등은 소득기준 무관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비는 최대 7만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및 선천선갑성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7.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신청대상
• (소득기준) 저소득가정(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아동 • (질환기준) 사시, 안검내반,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취학전 아동
지원내용
• 눈 수술비(사전검사비 포함), 수술후 안경처방이 필요한 경우 안경비 지원
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만9∼18세 여성 청소년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전자바우처 지원
9.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신청대상
• 취약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 지원 확대
지원내용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1,750개소), 이 중에 열악한 가구/시설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지원(550개소)하되,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진료지원 (300명)
10.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청대상
• 기후변화 취약계층(저소득, 독거노인, 어린이 등)
지원내용
•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폭염·한파 등 기후 위기 적응력 증진을 위한 계층 특성별 맞춤형 지원 - 쿨루프 시공, 창호개선, 차양시설 설치 등 유형별 지원
11.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신청대상
• 만9세~18세 청소년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공존질환 검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원인으로 우울증, ADHD 등이 발견된 청소년
지원내용
• 종합심리검사, 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 4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 : 6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한부모·조손가족 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사업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신청대상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2.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하위 50% 대상자 지원은 21.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2년내 5대암 진단을 받거나, ’21년 6월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
지원내용
• 암환자에게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 연 최대 300만원(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보인부담금 구분 없이)까지
* 건강보험 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3.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만 18세 미만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 미만
지원내용
•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원(단, 조혈 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외래진료시 일부지원 2, 3차 외래진료시 전액지원 입원 시 의료(요양)급여비용 지원 (단,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식대비 약제비 미지원)
5.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구입비 (28개 질환) 지원
6.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50% 이하인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50% 이하인자 : 최대 20만원
7.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신청대상
• 요양등급(1~5등급, 인지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의료급여자․ 감경대상자 등
지원내용
• 보훈대상별, 감경사유별 본인일부 부담금의 40~80% 지원
출처 : 2022년 차상위계층확인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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