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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운영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5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급여정산방법 Q&A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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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5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급여정산방법 Q&A

장기요양의 치매등급인 5등급 수급자에게는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고 인지활동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지활동형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산정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 내용이다.

 

Q. 부부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청구할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수급자별 인지상태 등에 맞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인지자극활동은 수급자 개인별 인지상태에 맞게 프로그램을 하여야 하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역시 수급자의 신체인지상태 등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 각기 다른 등급은 물론이고 동일한 등급의 부부일지라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고시 제15조 제3

 

 

Q.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이 변경되었나요?

 

A. - 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120분 미만 또는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제13

 

급여 제공시간 인지자극활동 급여비용 산정
120분 이상 60
60분 미만 예외사유
예외사유 ×
120분 미만
(예외사유 )
60
60분 미만 예외사유
예외사유 ×
120분 미만
(예외사유 )
60 ×
60분 미만

 

Q.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때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하나, 
- 서비스 제공자가 가족인 경우 12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제13항

 

Q. 저희 기관은 프로그램관리자를 1인만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문요양기관입니다. 프로그램관리자 A20221 25일 퇴사하고, 23일에서야 프로그램관리자 B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 그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일부 수급자에게 126일부터 22일까지 프로그램관리자의 업무를 수행을 하지 못하였다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프로그램관리자가 해당 월에 제176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 사망, 프로그램관리자의 월 중 퇴사, 예상하지 못한 병가 등(세부사항 제12조제1)으로 월 중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221월의 경우 프로그램관리자의 퇴사로 인해 일부 수급자에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수급자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월 말일에 퇴사한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후임자가 202223일 입사 후 해당 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제17조제6항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제14

 

위 내용은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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