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비율 및 계산법, 지출비율 관련 질의응답집이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부만 발취하고 나머지는 질문 목록만 올렸다. 나머지는 맨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자.
Q1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유형별로 1년(급여제공월 기준 1. 1. ~ 12. 31.)동안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유형별로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Q2 인건비지출비율이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 인건비 지출비율이 인정되는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과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직종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력으로 신고하여 근무하는 경우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 이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2022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 및 인건비 지출비율>
구 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1.1 |
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5.5 |
주야간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8.7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9.0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의무 사회복지사 1명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 수에 비례하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요양보호사도 인정) |
86.6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3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60.4 |
Q3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Q4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가 되는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A4 ⚪ ‘인건비’는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장기근속장려금,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의미합니다.
<참고사항>
‣ *기타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고시 제21조에 따른 원거리교통비비용을 제외한,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수급자 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기적인 비용 ‣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할 때 장기요양급여 수입,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 등 모든 수입에서 지출된 인건비를 모두 포함 ‣ 복리후생,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비적 성격의 유니폼비, 회식비, 회의비, 경조사비, 자녀학비보조, 교육훈련비, 배상책임보험료 등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음 |
☞ 해당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기관이 공단에 제출
Q5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으로 평가가산금을 지급받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경우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Q6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수급자가 15명이상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였으나, 월 기준근무시간 부족으로 가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지출한 임금은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Q7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Q8 180분 방문요양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만큼 해당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나요?
Q9 인건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공단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Q10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Q11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자료는 계속적으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Q12 겸직 직원에 대해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관은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3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여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요?
Q14 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 결산보고 자료의 인건비 지출비율이 일치되어야 하나요?
Q15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은 세전 금액 기준인가요?
Q16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인데 왜 매월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첨부파일 목록
인건비지출비율_및_다빈도_전산착오입력_사례.hwp
2022년_1월_인건비지출비율_관련_다빈도_질의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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