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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공임대

2021년, 공공임대 주택의 종류 ( 영구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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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임대 주택의 종류

영구 임대주택


대상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 유공자, 일분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50년
전용면적 : 전용 40㎡이하 ( 약 12평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신청기관 : 거주지 주민센터


"약 12평 정도 되는 소득이 가장 낮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50년 임대기간에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  

LH 또는 도시공사에 신청공고가 뜨면 알림 메시지를 받게 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공고가 나면 알려달라고 해서 신청하면 된다."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2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 약 18평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행복 주택의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을 보면 젊은 계층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80%이며 노인 취약 계층은 20%이다.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산업단지 근로자도 자격에 해당된다."


전세임대주택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임대기간 : 20년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 약 25평 이하 )
지원한도 : 수도권 9천만 원, 광역시 7천만 원, 기타 지역 6천만 원


"기존 전세임대 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 1순위 대상자이며, 청년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등이 있다."



매입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10년/20년/30년 ( 2년단위로 계약 체결 )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 약 25평 이하 )
임대조건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


"도심 내 저소득층 등이 생활권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30년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 약 18평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2020년도 적용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 (100%기준) 6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은 5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층 대상이며 50㎡ 미만은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이며   50㎡ 이상은 월 평균 소득 70% 이하면 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장애인, 신혼부부, 한부모 우선 공급에 자녀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많을수록 배점이 높다."


긴급주거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 :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범죄피해자
지원내용 :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공공임대주택은 종류도 다양하고 소득 및 자산 그리고 여러 가지 요건이 다르다. 

위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참고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주거 복지 지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마이홈 자가진단 바로가기 

서민층·중산층 공공전세 임대 자격과 임대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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