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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 요건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월 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 ( 3인 가구 기준 ) |
1인 자영업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월 평균 소득이 410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을 것 |
융자 조건
금리 | 연 1.5% |
한도액 | 1인당 500만원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황 중 선택 |
심사 및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에정이고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지금 불가능하다.
약 1,000억원을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신청은 2월 23일부터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통해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도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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