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는 4대 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이외에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는다.
주민센터에서도 모든 혜택을 다 알려주지 않는다.
어떤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신청해야 한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양곡할인도 유용한 복지 혜택 중에 하나이다.
쌀은 매월 일정한 양이 소비되는 품목이다.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에 양곡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법정 차상위 계층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이다.
2021년 할인지원비율
구분 | 할인 비율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92%, | |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50% |
양곡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입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매월 10일까지 신청하며,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 이전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한다.
당월 신청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1차 ( 당월 21일-익월 5일), 2차(익월1일→15일)로 나누어 배송된다.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만약 5인 가구라면 50kg을 구입할 수 있다.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시중에 유통, 재판매를 하게 되면 양곡관리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되는 방법 총정리 ( 신청 방법 및 자격 포함 )
2021년, 한부모가족(가정)의 자격 조건 및 급여 종류
2021년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 신청 대상자 기준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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