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기준 질의응답(Q&A)

by 소설프로그래머 2020. 6. 11.
반응형

기초생활 수급자 질의응답

사회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로 나눠집니다. 차상위계층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없으며 일부 진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기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은 크게 감면제도와 급여 지원으로 나눠집니다.

 

① 감면 제도 :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자동차보험료 감면 지원

② 급여 지원 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 대상자 조건은 무엇인가?

① 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② 근로 능력 없어야 합니다.

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는?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대상자가 되나? 가구당 소득 기준으로 봅니다. 가구당 소득에 따른 대상 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기초생활 소득자 가구당 소득표

 

 

■ 얼마를 지원하나?

위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 부양의무자란?

수급자(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자의 친부모, 친자식, 사위, 며느리 등이 부양의무자입니다.

 

■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인가?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던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폐지되었으며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 대상자가 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없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모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 보십시오.

기초생활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현금 급여지원 뿐 아니라 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입소시설 및 이용시설 사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재산 조사 및 방문 조사를 통해 수급자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간은 2달~3달 정도 걸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게시판 바로가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