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사항
2. 인력추가배치 지표 ⅰ. 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기관
2. 인력추가배치 지표 ⅱ. 주·야간보호기관
3.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지표
4.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
1. 공통사항
Q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에 없는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1
○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록지 등은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에서 점검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 서식이라면 무방합니다.
○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식의 종류와 양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특정서식을 제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2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이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2
○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Q3 가산 적용받는 장기요양기관의 자가진단 등록은 의무사항인가요?
A3
○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가진단을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매월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모니터링 실시 월 자가진단 실시에 대한 결과와 모니터링 결과 점수를 비교하여 매뉴얼 마지막 지표*(배점5점)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선별)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일치하는가?(5점)
Q4 점검당일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가 참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A4
○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을 대신하여 해당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해당 종사자가 참석하도록 합니다.
※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책자 p.16 참고
Q5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기관이용 만족도 유선점검은 언제 실시하나요?
A5
○ 모니터단이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예정 통보서’를 해당기관에 발송한 후, 점검실시를 위한 대상기관 방문 전 실시합니다.
※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예정 통보서’ 도달 후에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Q6 자가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결과가 ‘N’으로 보이면서 점수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6
○ 모든 지표항목을 점검하여야 하며, 한 문항이라도 누락된 경우 결과가 ‘N’으로 표시됩니다.
○ 모든 지표항목을 빠짐없이 점검한 후, 최종점검에 체크를 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2. 인력추가배치 지표 ⅰ. 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기관
Q1 [지표1-③] 적용방법 2. 판단척도③「보통」의 ‘나. 간호사를 배치하였으나 간호사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않음’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A1
○ 간호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겸직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인력추가배치 ⅱ. 주·야간보호 [지표1-③] 동일 적용
2. 인력추가배치 지표 ⅱ. 주·야간보호기관
Q1 [지표5-③]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보호자 전화번호를 운전자(보조인력)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것도 인정하나요?
A1
○ 네, 그렇습니다. 수급자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응급상황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도 인정합니다.
○ 다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담당자 및 최종 책임자의 사무실 전화번호는 이동차량에 비치합니다.
3.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지표
Q1 [지표 1-①]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2~3회 또는 월 8~15회 제공한 기관이 가산점수 0.4점을 청구한 경우 판단척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A1
○ 판단척도 ‘미흡’의 ‘나. 실제 프로그램을 제공한 횟수와 다르게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흡’으로 적용합니다.
Q2 [지표 2-①] 한 주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1회만 제공된 경우 판단척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A2
○ 특정 주(월~금)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1회만 제공된 경우, 해당 주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수’로 적용합니다.
○ 다만, 한 주에 2회 이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 경우는 반드시 2종류 이상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4.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
Q1 [지표 2]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만 적용되나요?
A1
○ 네, 그렇습니다.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월 60시간 이상 서비스를 실시한 기간이 5년(60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요양보호사가 여러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각 기관별 근무 개월수 및 월별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으로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Q2 [지표 4]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에 따라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상담을 유선으로 대체한 경우에도 인정되나요?
A2
○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우려 등으로 방문상담이 불가한 경우*, -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사 확진·격리 시 급여제공시간 중 월 2회 유선상담(수급자, 종사자)을 실시한 경우 인정합니다. (‘20년 7월 ~)
- 수급자(보호자) 거부 시 급여제공시간 중 주 1회 또는 월 4회 유선상담(수급자, 종사자)을 실시한 경우 인정합니다. (‘20년 12월 ~ ’21년 3월)**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 참고
** 코로나19 한시적 지침 7-2차 추가 연장된 적용 기간이며, 추후 연장될 수 있음
Q3 [지표 4] 수급자가 월 중 하루라도 야간·심야가 아닌 시간대에 급여를 이용하면 사회복지사 등이 반드시 급여제공시간에 방문해야 하나요?
A3
○ 네, 그렇습니다. 월 중 단 하루라도 야간‧심야가 아닌 시간대에 급여를 이용하면 사회복지사 등은 급여제공시간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또한, 야간‧심야가 아닌 시간에 급여제공을 시작하거나 종결하는 경우(예시 : 급여제공시간 17:30~20:00)에도 사회복지사 등은 급여제공시간 중에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Q4 [지표 4,6] 사회복지사 등 방문상담은 급여제공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A4
○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은 수급자의 급여이용시간 중에 방문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합니다.
○ 다만, 방문상담 소요시간을 점검하는 6번(선별) 지표에서는 서비스 시작 또는 종료 전‧후를 포함한 총 상담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시) 급여이용시간 10:00~11:00, 방문 상담시간 09:50~10:10 (20분) → ‘우수’ 적용
Q5 [지표 6]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에 따라 유선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도 20분 이상 면담을 하여야만 ‘우수’로 적용되나요?
A5
○ 아닙니다. 코로나-19 한시적 지침에 따라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상담이 유선상담(월 2회: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사의 확진·격리 시), (월 1회 또는 월 4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거부 시)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 면담 소요시간 관계없이 ‘우수’로 적용합니다. … 방문상담도 동일하게 적용
(적용 월 : ‘20년 12월 ~ ’21년 3월*)
* 코로나19 한시적 지침 (7차) 및 (7-2차) 추가 연장된 적용 기간이며, 추후 연장될 수 있음
Q6 [지표 7]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에 따라 유선상담을 실시한 경우, 수급자(보호자) 서명은 생략 가능한가요?
A6
○ 네, 그렇습니다. 유선상담 시에는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서식의 수급자(보호자) 서명은 생략 가능합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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