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요금은 어르신에 경제 여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40% 감경, 60% 감경 대상자로 나눠지게 된다.
매년 기준액이 조금씩 바뀌는데 2022년도 자료가 발표되었다.
장기요양 이용요금 감경 대상자
60% 감경 대상
- 의료수급권자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감경 인정을 받은 자
- 천재지변 등으로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
-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40% 감경 대상
-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인 자
급여종류 | 일반대상자 | 40% 감경 | 60% 감경 |
재가급여 (복지용구 포함 ) |
15% | 9% | 5% |
시설급여 (촉탁의진잘, 방문포함) |
20% | 12% | 8% |
예들 들면 보험료 60% 감경 대상자는 재가급여 이용요금 수가의 5%만 내면 되며, 시설급여는 8%만 내면 된다.
식사비, 간식비 등 비급여는 100% 본인부담이다.
건강보험료 순위는 아래표를 참고해 보자.
2022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기준
가구원 수 | 지역 | 직장 | |||
보험료 순위 | 보험료 순위 | 재산과표액 | |||
25% | 50% | 25% | 50% | ||
1명 | 14,650 | 30,790 | 63,130 | 84,230 | 122,000,000 |
2명 | 45,580 | 129,410 | 67,970 | 102,110 | 207,000,000 |
3명 | 69,670 | 145,760 | 80,970 | 128,110 | 268,000,000 |
4명 | 89,580 | 161,580 | 96,780 | 154,990 | 329,000,000 |
5명 | 92,790 | 169,790 | 118,510 | 177,730 | 389,000,000 |
6명이상 | 110,110 | 194,420 | 135,510 | 193,700 | 450,000,000 |
(단위 : 원)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021-283호) 제2조제4항과 관련임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자.
2022년 변경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전문과 일부개정, 감경적용기준표, 감경 신청 양식은 아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고시 전문 및 일부 개정 안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 서식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본인부담금 감경률 변경 통보서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다운로드 받기
2022년 장기요양이용요금도 참고해 보자.
2022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 감경률 포함 )
2022년 방문목욕 이용요금 수가 및 본인부담금 정리 ( 감경율 포함 )
2022년 노인요양 단기보호 수가 및 본인부담금, 감경률 적용
2022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요금(수가)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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