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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서비스인 방문요양은 등급별 월 한도액 기준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 요양보호사 방문 시간별 이용비용,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 것이다.
2023년 재가서비스 월한도액
등급 | 2022년 | 2023년 |
1등급 | 1,672,700원 | 1,885,000원 |
2등급 | 1,486,800원 | 1,690,000원 |
3등급 | 1,350,800원 | 1,417,200원 |
4등급 | 1,244,900원 | 1,306,200원 |
5등급 | 1,068,500원 | 1,121,100원 |
인지지원 | 597,600원 | 624,600원 |
남은 월한도액을 통해 방문요양 서비스 뿐 아니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등 다른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방문요양 시간별 이용요금
방문당 | 총 재가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9% | 6% |
30분 | 16,190원 | 2,429원 | 1,457원 | 971원 |
60분 | 23,480원 | 3,522원 | 2,113원 | 1,409원 |
90분 | 31,650원 | 4,748원 | 2,849원 | 1,899원 |
120분 | 40,280원 | 6,042원 | 3,625원 | 2,417원 |
150분 | 46,970원 | 7,046원 | 4,227원 | 2,818원 |
180분 | 52,880원 | 7,932원 | 4,759원 | 3,173원 |
210분 | 58,930원 | 8,840원 | 5,304원 | 3,536원 |
240분 | 65,000원 | 9,750원 | 5,850원 | 3,900원 |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30% 가산이 적용되며, 일요일 및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 서비스 제공 받는 경우 30% 가산이 된다. 또한 유급 휴일, 근로자의 날 서비스는 50% 가산이다.
가산은 동시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며, 생활이 어려운 감경 대상자는 6~9%로 본인부담금이 감면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남은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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