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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취업·일반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350만원 지원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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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긴 제도라서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

대표적인 취업지원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유사한 제도라고 보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Ⅰ유형 참여자)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2022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 시 3개월 내 지원금이 300만원에서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추가되어 총 350만원을 받게 된다.

 

구분 [ 3개월 내 취·창업 성공시 ]   [ 4개월 내 취·창업 성공시 ]
현행 300만원
(구직수당 50×3月+취업성공금* 150만원 )
< 350만원
(구직수당 50×4月+취업성공금 150)
개선 350만원
(30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상 동
[ 취업준비비용 감안 시 조기취업이 유리 ]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구직수당인 구직촉진수당이 3개월 150만원 지원되고, 취업 성공 시 받는 취업성공금(취업성공수당)은 150만원을 합쳐서 300만원이 되고, 올해 신설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50만원을 합쳐서 총 3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취업성공 시 받는 수당이 2022년부터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IㆍII유형 참여자로 나눠지며,  I은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되며, II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한다.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하자.

 

취성패 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50만원 x 6개월 알아보자

2021년,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받고 취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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