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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지급 조건 및 수령액 계산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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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지급 조건 및 수령액 계산법

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의 월급제 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방문요양센터 소속의 시간제 요양보호사는 퇴직금 수령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알고 있어야 센터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퇴직금 지급은 월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근무시간 퇴직금 지급 여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적립
( 4대 보험 가입 )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없음
( 고용과 산재보험만 가입 )

퇴직금 수령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은 없다. 

 

월 60시간 이상  즉 주 15시간, 하루로 보면 3시간 이상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시 1년에 대해서 1/12인 한달 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퇴직금 받을 조건

  • 월 60시간 이상 근무
  • 1년 이상 근무
  •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음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2010년 12월 1일)

 

받을 퇴직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 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요양보호사 시급  모의 계산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기본적으로 안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일 경우 근로자가 퇴직 전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중간정산 가능 조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과 이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기관은 퇴직금을 주고 어떤 기관은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임금이 이상하다고 생각된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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