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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제3자의 폭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1.10.1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 조치가 없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사항 위반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
제3자의 폭언 등에서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1.10.14)
고객응대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제3자의 폭언 등에서 보호받는다.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 확대
기존 | 개정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 |
노동관계 법령 · 인권 교육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1.10.14)
외국인 근로자 사용자에게 ( 최초 고용허가 시 ) 노동관계 법령 · 인권 교육 의무화된다.
대상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 |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료 교육 제공 |
방식 | 집체/온라인 학습(PC·모바일) 6시간 진행 |
위반시 |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간이대지급금 개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1.10.14 )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진다.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기존 | 개정 |
퇴직자 | 퇴직자, 재직자 |
(재직자 기준) 1.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2.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3. 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기존 | 개정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지급 |
- (대상 근로자 기준) 퇴직한 다음 날(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재직자)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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