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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500만원, 근로기준법 시행 (21.10.14)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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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500만원, 근로기준법 시행 (21.10.14)

직장 내 괴롭힘, 제3자의 폭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1.10.1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 조치가 없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사항 위반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

 

제3자의 폭언 등에서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1.10.14)

고객응대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제3자의 폭언 등에서 보호받는다.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 확대

기존 개정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

 

노동관계 법령 · 인권 교육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1.10.14)

외국인 근로자 사용자에게 ( 최초 고용허가 시 ) 노동관계 법령 · 인권 교육 의무화된다.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
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료 교육 제공
방식 집체/온라인 학습(PC·모바일) 6시간 진행
위반시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간이대지급금 개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1.10.14 )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진다.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기존 개정
퇴직자 퇴직자, 재직자

(재직자 기준) 1.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2.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3. 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기존 개정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지급

- (대상 근로자 기준) 퇴직한 다음 날(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재직자)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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