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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교부 위반시 과태료가 있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르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사항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거법조문 :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
||||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0 | 50 | 100 | |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20 | 30 | 50 |
임금 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 총액
▪ 총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일용 근로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의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예시안 >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 현재 예시안은 삭제되었으며 자세한 설명자료는 법안 최종 확정 후 안내예정입니다라는 메시지만 있다. 예시한이 변경외 여지도 있으니 참고만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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