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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2021년(20년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11월 마감됩니다!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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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20년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11월 마감

지난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까지 신청해서 내년 1월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12월에는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20년 소득 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에  문자 발송을 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 1544-9944 , 인터넷 홈택스, 손택스 앱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며 된다고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

이 가구 기준일은 2020년 12월 31일 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발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 우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대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02.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 이전 출생 : 주인등록표상 동거기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 직계비속은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소득

-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0백만원, 홑벌이 30백만원, 맞벌이 36백만원) 미만
- 연간 총소득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소득(총급여액) 2)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려금 지급액은 좋급여액 등(신청인과 배우자의 상기 1), 2), 3)만 합한 금액)에 의해 산정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4만 ~ 2,000만원 미만 4만 ~ 3,000만원 미만 600만 ~ 3,6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재산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가 2020.6.1. 기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금융재산 · 유가증권

 

공통요건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출처 : 정책 브리핑

 

참고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홈택스 신청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 Q&A 및 신청 방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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