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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모든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댁을 방문하여 돌봄을 받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이라고 자동으로 행정처리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꼭 주민센터에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해야 나온다.
여기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수급자가 되면 월한도액만큼의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본인부담금을 납부 후 바우처 사용 가능하다.
※ 월 한도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정부지원금이 되며, 본인부담금을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나머지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어 바우처 생성 예시 월 한도액이 162만원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2만원을 입금하면 정부지원금 160만원이 합산되어 162만원의 바우처 생성 |
- 기초생활 수급자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은 2만원 본인부담금 부과
- 차상위초과 계층은 소득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특별지원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없음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단위: 원)】
※ 당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직전년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1년의 경우 170,700원임
※ 조견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며, 개인별 금액은 실제 월 한도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본인부담금은 매년 5월 정기적으로 모든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새로 산정한다.
조사 결정 내역을 6월부터 다음년도 5월까지 적용한다.
위 내용은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파일에서 발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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