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 판정되었다고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활동지원사에 대한 제로를 별도로 안내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활동지원 서비스에 모르는 분도 있다.
등록 장애인이라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장애인판정 후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직접 집에 찾아와 활동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방문 조사도 한다.
활동지원급여를 통해서 활동지원사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다.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65세 넘으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
(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65세 이상 대상자가 활동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 보장 시설 거주자는 안됨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수당이 소득과 재산이 따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지 보니 활동지원급여 자격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낸다."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격과 예외규정이 상세하게 설명된 부분을 가져왔다.
가. 신청자격 법 제5조, 영 제4조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
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각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장기요양급여 신청 전에 안내 및 홍보 강화 필요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1~5등급 판정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약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급여량
일부 지원 가능(‘21년 시범사업 추진 중)
○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
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나. 제외대상 법 제5조, 영 제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붙임1]에 입소한 사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따라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다만, 이중급여 제한 등으로 시설 내 활동지원급여 이용은 불가하여, 시설 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임의 양식) 등 증빙 필요(확인서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없는 경우 6개월 간 유효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상기 <보장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한 사전신청 허용>을 동일하게 적용함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된 사람은 신청 자격이 있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등
※ 발달재활서비스는 비슷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시에 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있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출처 :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활동지원사 및 급여, 바우처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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