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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 관련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발달장애인 주간보호는 125시간, 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840시간,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2,000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주간활동서비스 | 대상확대 (9천 명 → 1만 명, +1천 명)제공 시간 연장(월 100 → 125시간, +25시간/월) |
중증장애아돌봄서비스 | 대상확대(4천 명 → 8천 명, +4천 명) 돌봄시간 연장(연 720 → 840시간, +120시간/연) |
활동지원 가산급여 | 대상확대(3천 명 → 4천 명, +1천 명) 단가인상(1,500 → 2,000원, +500원) |
○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만 18세 이상∼65세 미만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기관을 통하여지역내 협력기관(스포츠, 문화 등)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장애아 돌봄서비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에 장애아돌보미를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최중증 장애인(만 6세 이상∼65세 미만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를 위해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신청 방법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아돌봄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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