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등 용어들이 비슷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 포스팅에서 장애인 관련 수당과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이 따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닌 국민이 내는 세금이 제원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과 다르다.
종전의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개편되었다.
2021년 장애인연금 개편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이 해당되고,
장애수당은 중중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한다.
장애수당은 매월 4만원이 지급된다.
보장시설 장애수당을 받던 경증장애인(월 2만원)과 장애아동(중증 월 7만원, 경증 월 2만원)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으로 해당 금액 계속 수급한다.
※ 예시) 경증장애아동이 보장시설수급자로 월 2만원 지급받던 경우, 월 2만원을 장애아동 수당으로 지급
중중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진다.
2021년 기준 기초급여 30만원이고 부가급여는 8만원이다.
그래서 총 38만원이 장애인연금으로 나온다.
대상자에 따라 장애인연금액은 조금씩 다르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기초급여는 만 65세 이상되면 기초급여가 나오지 않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부가급여와 함께 38만원이 나온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보전이라는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도 지급된다.
2021년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2021년 부가급여액
기초급여액은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하여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
장애수당은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지급액 결정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된다.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원한다.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대리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다.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기여식 연금)의 연금이다.
이 포스팅은 2021년 2021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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