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장애인 고용이 어려워진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유지 시 신규고용장려금을 최대 960만원 지원해 준다.
지원 사업장
1. 소규모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2.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
3.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① 사업주란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를 말하며,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고용법」 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고용한 경우(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로,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
③ 장애인 근로자 신규채용 후 ②번 요건을 충족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면 지급한다.
‘상시근로자’란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이고, ③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기간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 만원)을 지급한다.
구분 | 지급 단가(월) |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년) |
경증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중증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중증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 예) 경증남성 1명을 고용하여 ①12개월간 고용유지하고 신청하여 360만원 지원 또는 ②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180만원 신청하여 지원, 이후 6개월을 더하여 고용유지하고 180만원 신청하여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360만원
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사업자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① 방문
② 우편
③ 전자 신청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업지침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후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 1588-1519
장애가 있는 구직자 찾는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구인신청을 하여 적합한 장애인 구직자를 알선받을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보도자료
'복지 정보 > 장애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에 따른 각종 복지 혜택 총정리 ( 장애인등급 폐지 기준 포함 ) (0) | 2022.04.02 |
---|---|
2022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얼마? (0) | 2022.01.13 |
2022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25시간, 활동지원 가산급여 2,000원 확정 (0) | 2021.12.08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은 얼마? ( 생계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0) | 2021.11.17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연금 설명과 수령액 ( 기초급여, 부가급여 ) (0) | 2021.10.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