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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가구 부담이 심각한 의료비를 최대 80%까지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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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가정 힘들 수 있는 상황은 하나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 능력 이상으로 문제로 다가올 때 일 것이다.

 

이런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의료비에 최대 3,000만원 지원, 본인부담금의 80%(개정안 - 아래 표 참고 )까지 지원해 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다.

 

지원 대상

1. 질환자 기준

입원 환자 모든 질환자
외래 환자 6개 중증 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질환 )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은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비수술 치료 포함)은 [붙임]의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경우에 한함

 

2. 지원 기준에 적합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 지원을 한다.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부담비율)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부담비율)>

※ 1회 입원 진료비 또는 외료의 경우 지원 대상 질환별로 최종치료일부터 1년 전가지 합산 

 

지원 범위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 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지원

 

※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은 지원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연간 2천만원까지 한도 적용하나,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 가능

지원자격 충족 시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횟수 제한없이 지원

지원금액={(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 ⊖(지원제외항목** ⊕국가 지자체지원금⊕민간보험금)} ×50%

※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은 지원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의
50%인 850만원 지원
⇒ 지원금액: (2,000만원-300만원) × 50% = 850만원

 

2022년 11월 부터 적용되는 개정 안

구분 기존 개선안
지원비율
( 본인부담금)
50% 50~80%
지원한도 2,000만원 3,000만원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한다.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과반수 찬성으로 지원을 결정한다.

전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가능하다.

 

11월부터, 과도한 의료비 가계 파탄 방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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