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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실직, 휴직, 소득의 감소 등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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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직, 소득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71천원, 4인기준 3,657천원) 이하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백만원 이하,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역

①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급여와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지자체형 긴급복지지원

각 지자체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중이다.

서울시형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가 대상자이고 지원 내용도 다르다.

경기도도 자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완화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먼저 지차체에 문의해 봐야 한다.

 

신청접수

보건복지상센터 또는 읍면동에 요청하면 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가능하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동일한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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