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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수령액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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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수령액

노령연금으로 불리는 기초연금의 2022년도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도 재산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받게 된다.

21년 기준으로 본다면  소득 기준 하위 70%인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690,000원이고, 부부가구 기준으로 2,704,000원 이하의 가구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기초연금 소득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1년 1,690,000원 2,704,000원
20년 1,480,000원 2,368,000원

 

22년 소득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10년 이상된 차량 등 일반재산으로 연 4%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 차량도 있고 완전히 제외되는 차량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기 힘들 수 있다.

 

행방불명자, 말소자, 국적 상실자 등은 안된다. 주민등록이 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2022년 기초연금액은 1,500원인 인상된 301,500원이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2년 301,500원 482,400원
21년 300,000원 480,000원
20년 300,000원 480,000원

 

22년 소득기준액과 부부가구 수령액 등은 아직  발표된 것이 없다.

부부수령액은 각각 받는 기초연금의 20%를 감액 후 받는 금액으로 계산한 값이다.

 

기초연금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가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주소 같아야 한다.

 

이전에 작성한 기초연금 관련 포스팅도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초연금, 자동차의 소득환산율과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정리 ( 기본재산액 포함 )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 차이점과 자격 조건 )

기초연금 (전 기초노령연금 ) 수급자 자격 조건과 수령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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