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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11월부터, 과도한 의료비 가계 파탄 방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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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가계 파탄 방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심각한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여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고 하는 제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구가 증가하면서 개정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9월~10월 입법·행정예고한 이어서 11월부터 실시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하던 재넌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구분 기존 개선안
지원비율
( 본인부담금)
50% 50~80%
지원한도 2,000만원 3,000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현행 선정 기준 및 지원 항목

(대상질환) 입원시 모든 질환, 외래시 6대 중증질환*

* ,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5.4억 원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자는 의료비 부담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시 지원

 

(지원항목) 비급여 본인부담금(미용·간병비 등 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

 

지원 확대

(지원비율) (현행) 일괄 50% → (개선)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한도) (현행) 연간 최대 2,000만 원 → (개선) 연간 최대 3,000만 원

 

2021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PDF 다운로드 (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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