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으로 불리는 기초연금의 2022년도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도 재산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받게 된다.
21년 기준으로 본다면 소득 기준 하위 70%인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690,000원이고, 부부가구 기준으로 2,704,000원 이하의 가구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기초연금 소득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1년 | 1,690,000원 | 2,704,000원 |
20년 | 1,480,000원 | 2,368,000원 |
22년 소득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10년 이상된 차량 등 일반재산으로 연 4%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 차량도 있고 완전히 제외되는 차량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기 힘들 수 있다.
행방불명자, 말소자, 국적 상실자 등은 안된다. 주민등록이 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2022년 기초연금액은 1,500원인 인상된 301,500원이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2년 | 301,500원 | 482,400원 |
21년 | 300,000원 | 480,000원 |
20년 | 300,000원 | 480,000원 |
22년 소득기준액과 부부가구 수령액 등은 아직 발표된 것이 없다.
부부수령액은 각각 받는 기초연금의 20%를 감액 후 받는 금액으로 계산한 값이다.
기초연금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가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주소 같아야 한다.
이전에 작성한 기초연금 관련 포스팅도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정리 ( 기본재산액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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