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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통장 압류 금지 기준액 및 통장압류 방지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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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비 또는 장애인연금 등 국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계를 간신히 유지해 가는 분들은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국 빛 독촉을  갚지 못하게 되면 압류가 들어온다.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통장 압류를 하면 생활이 난처하게 된다.

 

국가에서 한달 생활비로 받은 통장이 압류된다면 가정에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2019년 통장압류 방지법 개정

기존 현행
150만원 185만원

 

현행법상 185만원 이상의 금액만 통장 압류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만 회수해 간다.

채권자가 185만원을 인출해 갈 수 없지만 문제는 채무자도 185만원도 인출할 수 없다.

압류통장의 185만원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압류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국가에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주고 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가능 대상자

1) 기초생활보장급여
2) 기초연금
3) 장애인연금
4)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5)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6) 요양비 등 보험급여(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7) 긴급지원금
8)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9) 특별현금 급여비
10) 퇴직공제금
11) 아동수당
12)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1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4) 재난적의료비

 

특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같은 경우에는 받는 금액이 클 수 있으니 압류 부담이 있는 분이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전용 안심통장을 통해서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었다.

 

개설 방법

① 수급자만 가능하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급 확인서를 받는다.
②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한다.
③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기존의 모든 급여를 행복지킴이 압류 방지 전용 계좌로 변경한다.

 

일부 지차제에서 받는 급여는 안될 수도 있다.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가 되며, 체크카드 발행과 공인인증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통장과 거의 사용이 비슷하지만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하고, 수급비 입금과 출금만 되고 다른 용도의 입금은 되지 않는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기준 질의응답(Q&A)

기초생활 수급자의 각종 복지 감면 혜택 종류 ( 통신비, 전기요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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