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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요양 수가표 발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별 이용요금과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방문목욕은 재가급여 서비스로서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 (1일 8시간 )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이 20%가 추가로 증액된다.
2022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월한도액을 넘어서는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100% 본인부담으로 내야 한다.
2022년도 방문목욕 이용요금표
구분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감경 9% |
감경 6% |
차량이용(차량 내) | 78,580 | 11,787 | 7,072 | 4,715 |
차량이용(가정 내) | 70,850 | 10,628 | 6,377 | 4,251 |
차량 미 이용 | 44,240 | 6,636 | 3,982 | 2,654 |
(단위 : 원)
방문목욕 비용은 국가에서 8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본인부담금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저소득자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감경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적용 기준 및 계산법
방문목욕은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산정한다.
서비스 제공 | 급여 산정 |
2인 요양보호사의 60분 이상 |
100% 산정 |
2인 요양보호사의 40~60분 미만 |
80% 산정 |
차량이용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로 1인 요양보호사의 60분 이상 |
80% 산정 |
1인 요양보호사의 차량이용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로 40~60분 미만 |
70% 산정 |
방목목욕은 주 1회까지 산정한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요금을 총정리한 장기요양 이용요금 홈 메뉴를 이용하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요금, 모의계산기, 요금 설명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022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 감경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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