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서 자동차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차량과 일반재산 가액으로 연 4%를 적용되는 차량, 재산에서 제외되는 차량으로 나눠진다.
고급자동차로 자동차가액이 100% 잡히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기초연금 대상자 조건에서 자동차 소득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 자동차 가액을 전액 선정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 시 차량가액(4천만원 이상)으로만 판단
자동차 가액이 100%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므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일반재산으로 소득환산율
연 4% 적용되는 차량
①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②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부 받아 실제 차량을 공매차량 보관소에
인도 후 ‘차량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경우와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에 의거 실제 ʻʻ공매통지공문ˮ을
송달 받은 경우 등
– 다만,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압류되었으나 실제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③ 생업용 자동차*
로 소명하는 경우
– 다만,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적용
* 생업용 자동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해당 차량이 없으면 해당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필요 시 증빙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할 수 있음)
※ 자동차매매사업자로 판매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등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 철저
④ ʻ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ʼ가 발급되는 자동차(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
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
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⑤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 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야 함
– ㉠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미납
㉣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 다만,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자동차가액에 4%를 계산하고 12개월을 나누면 월 소득인정액이 나온다.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
1. 자동차 분실・도난
2.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
3. 법인 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
4.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5.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세금 등 감경 차량은 제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을 제외할 수 있음 )
자동차 조사방법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 우선순위
⁃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 (2순위)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3순위)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 × 잔가율*’과 ‘취득가액 × 잔가율’ 중 큰 금액
⁃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잔가율 : 차령 기준으로 정한 잔존가치 비율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비율
※차량 가액이 파악되지 않는 일부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리스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ʻ임대차계약서ʼ를 제출받아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
※ 리스 자동차에 기인한 금융기관 부채는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포스팅했다.
아래의 링크도 참고해서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정리 ( 기본재산액 포함 )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조사 통계표 및 PDF 다운로드
2021년도 기초연금 ( 노령연금) 수급자 소득 자격 및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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