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해 국가는 아동 관련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도 96조의 보건복지부 예산 중 아동 예산안은 총 9조 942억원으로 21년 대비 대폭 증가되었다.
출산 지원금으로 200만원과 24개원간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게 된다.
또한 만 8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신규]
아동 출생, 육아로 추가되는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 시 일시금으로 200만원 신규 지급한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에게 지급된다.
영아수당 - 30만원 [신규]
만 0~1세 아동에게 일정 수당 지급한다.
22년 1.1일 이후 출생아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지급한다.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대상자 확대]
아이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 8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기존 만 7세에서 22년 만 8세 기준 미만 기준으로 연령을 확대한다.
임신·출산 지원 확대 [지원액 확대]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한다.
21년 60만원 ( 쌍둥이 100만원) 에서 22년 100만원 (쌍둥이 140만원)으로 확대된다.
만 19세 이하 산모의 경우 120만원 추가 지원한다.
1년에서 2년,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확대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액 확대]
보호대상아동(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보호) 기초수급가구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된다.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정부가 1배 매칭 지원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자 확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비 지원을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기준 변경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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