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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유아·아동

2022년 임신 출산지원금 및 영아수당, 아동수당 변경 내용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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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경되는 임신 및 영아수당, 아동수당 안내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해 국가는 아동 관련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도 96조의 보건복지부 예산 중 아동 예산안은 총 9조 942억원으로 21년 대비 대폭 증가되었다.

 

출산 지원금으로 200만원과 24개원간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게 된다.

또한 만 8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신규] 

아동 출생, 육아로 추가되는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 시 일시금으로  200만원 신규 지급한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에게 지급된다.

 

영아수당 - 30만원 [신규]

만 0~1세 아동에게 일정 수당 지급한다.

22년 1.1일 이후 출생아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지급한다.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대상자 확대]

아이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 8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기존 만 7세에서 22년 만 8세 기준 미만 기준으로 연령을 확대한다.

 

임신·출산 지원 확대 [지원액 확대]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한다.

21년 60만원 ( 쌍둥이 100만원) 에서 22년 100만원  (쌍둥이 140만원)으로 확대된다.

만 19세 이하 산모의 경우 120만원 추가 지원한다.

1년에서 2년,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확대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액 확대]

보호대상아동(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보호) 기초수급가구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된다.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정부가 1배 매칭 지원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자 확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비 지원을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기준 변경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최근에 업로드한 다자녀 가구 기준 확대와 몇가지 관련된 글도 참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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