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과 노령화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둘째아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해져 2자녀 가구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국가장학금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다자녀 주거지원, 생활밀착형 혜택 등을 지원한다.
2자녀 이상 가구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과 실시 계획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 ( 22년 )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 지원 (’22)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 > (단위:만원)
구분 | 기초・ 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
현행 | 다자녀 | 520 | 520 | 520 | 520 | 450 | 450 | 450 | 450 | 450 | |
| |||||||||||
개선 | 다 자 녀 |
첫째 | 700(+180) | 520 | 520 | 520 | 450 | 450 | 450 | 450 | 450 |
둘째 | 전액 | ||||||||||
셋째이상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 기초‧차상위 2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 등록금 전액은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22년 )
초등연령 만12세 이하 아동(영아1명 포함) 2명인 가구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양육공백 발생 가정으로 인정하여 정부비용지원 대상(가~다형)에 포함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20년 약 6만 가구 이용,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지원)
- (현행)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 (개선)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확대 ( 20년 ~ )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중택(전용 60~85㎡)을 신규 도입하여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고 한 단계 넓은 평형 이주우선권 부여 및 그린리모델링 등 공금 임대 공급한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2.75만호), 매입임대 보증금 완화 및 전세임대 임대료 인하한다.
* △(매입임대) 무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완화(’20.4~), △(전세임대) 자녀수에 따라 월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 인하(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인하)(’20.4~) |
고속열차 할인 ( 21년 8월~ )
KTX 뿐 아니라 SRT까지 확대, 2명 이상 자녀를 둔 회원은 운임 할인
*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운임의 30%(13세 미만 50%) 할인
공항 주차장 할인(’20.1월∼)
인천‧한국공항공사(전국 11개 공항) 이용객 중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주차요금 50% 할인을 2자녀까지로 확대*
* 홈페이지 사전등록 시 차량 번호인식‧자동감면
문화시설 이용 확대 ( 21년 하반기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국립수목원 이용 시 면제하던 이용료를 2자녀 가구부터 면제
* 국립자연휴양림(현재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족 입장료 면제 및 시설사용료 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정상화 이후 확대 예정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22년~)
출생신고 시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다자녀 지원 일괄 신청·연계서비스 확대
위 자료는 정부의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보도 자료를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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