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액이 인상, 긴급복지 요건 완화, 초중고생 학습특별바우처 지급,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이 발표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급증했다고 한다.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 자영업자 중 43.5%에 달하는 규모가 코로나19 상태 이후 발생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양극화 대응 예산이 비중있게 편성해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속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생계급여 5.02% 인상
매년 발표되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 조건과 생계급여를 얼마를 받을 받을 수 있는지에 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5.02%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15년 중위소득 기준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조건이 낮아져 대상자가 증가하고 생계급여액이 증가한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어 지원대상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등 변동 내용
중위소득 40% 이하가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95만 516원에서 204만 8432원으로 증가한다.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되면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약 11만 명이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235만 5697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기준 임대료도 4인 기준 1급지(서울) 기준 월 48만원에서 50만 6000원으로 올렸다.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금액도 올해 243만 8145원에서 내년 256만 540원으로 5.02% 증가한다. 교육 활동 지원비도 21.1% 인상했다. 초등학생은 28만 6000원→33만 1000원, 중학생은 37만 6000원→46만 6000원, 고등학생은 44만 8000원→55만 4000원으로 올라간다.
긴급복지 요건 완화
저소득 위기가구를 돕는 기급복지지원제도의 요건을 낮췄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의 휴업과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으로 대도시는 1억 8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에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구분 | 2021년 | 2022년 |
대도시 | 1억 8800만원 | 2억 4100만원 |
농어촌 | 1억 1000만원 금융재산 : 500만원 |
1억 3000만원 금융재산 : 600만원 |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저소득층을 덮치자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대도시는 2억 4100만원으로, 농어촌은 1억 30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하고 금융재산도 600만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초중고생 학습특별바우처 1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 가정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10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가구 초중고생)에게 학습특별지원 바우처 10만원을 제공해 학습교재 구매, EBS 유료콘텐츠 등 교육비로 사용 가능하게 한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실직과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도 덜게 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지역 가입자 22만 명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해준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265억원으로 추정된다.
[내용 참고 및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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