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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9월부터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안내 신청 방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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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인 일부 사회보장급여 및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2022년부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맞춤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가 시행된다.

 

사회복지제도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보니 어떤 혜택을 신청해야하는지 알기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 하나씩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의 신청 등 (안 제11조의2 신설)
○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신청인이 맞춤형 급여 안내의 중지를 신청
하거나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 기관 및 업무 범위 등 (안 제14조의2 및
별표3 신설)
○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
기관 등의 범위 외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
기관 등을 추가로 정하고,
○ 해당 법인·기관 등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로 정하였다.

 

③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정보
의 범위를 명시(안 제14조의2제3항 및 별표4 신설)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 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정보, 요양보호사 자
격증에 관한 자료, 치매 관리사업에 참여한 치매 환자의 상담 정보 등

 

 

[별첨]_사회보장급여의_이용ㆍ제공_및_수급권자_발굴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

[별첨]_사회보장급여의_이용ㆍ제공_및_수급권자_발굴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0.27MB

 

맞춤형 급여 안내  보도자료 

[8.24.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_맞춤형_급여_안내(복지멤버십)_시행을_위한_사회보장급여법_시행령_국무회의_의결(8.24).pdf
0.34MB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되는 방법 총정리 ( 신청 방법 및 자격 포함 )

2021년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 신청 대상자 기준 및 혜택

2021년, 한부모가족(가정)의 자격 조건 및 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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