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지속되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재산 및 금융 재산 완화 기준을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다.
지원 대상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위기 사유
위기상황 해당시 선지원 후조사 원칙, 기준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한다.
코로나 19로 해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등, 무급 휴직으로 소득이 상실한 분 등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자
소득·재산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지원 혜택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1인가구 454,900원
2인가구 : 774,700원
3인가구 : 1,002,400원
4인가구 : 1,230,000원
5인가구 : 1,457,500원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 지원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대도시, 4인 기준 643.2천원
○ 교육지원 :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 4인 기준 1,450.5 천원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98천원),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 요금(50만원 이내)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혜택 정리
문의 및 신청
최근 6개월간 통장 거래 내역이 필요할 수 있다.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해 정리한 글로 자세한 것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문의를 해 봐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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