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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액, 1인 및 2인 맞벌이 가구 특례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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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인 1인당 25만월 받는 국민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받는 등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정식 발표되었다.

먼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은 아래와 같다.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지역 혼합
1 170,000 170,000  
2 200,000 210,000 200,000
3 250,000 280,000 260,000
4 310,000 350,000 330,000
5 390,000 430,000 420,000
6 420,000 460,000 450,000
7 490,000 540,000 550,000
8 550,000 590,000 640,000
9 640,000 670,000 820,000
10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

 

1인 가구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추가
1인 170,000 170,000 -

2인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지역 혼합
2 200,000 210,000 200,000
3 250,000 280,000 260,000
4 310,000 350,000 330,000
5 390,000 430,000 420,000
6 420,000 460,000 450,000
7 490,000 540,000 550,000
8 550,000 590,000 640,000
9 640,000 670,000 820,000
10 640,000 670,000 820,000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2인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및 신청방법을 알림받고 싶은 분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을 할 수 있다.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구분 9월 6일~(온라인) 9월 13일~(오프라인)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카드사를 통해 온라인 신청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은 출생년도 요일제 를 적용할 예정이다.

충전 및 사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별로로 포스팅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충전 및 사용 방법 요약 정리

 

기준 중위소득 65% ~ 180% 건강보험료 기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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